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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기술적‧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

본 해설서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「개인정보의 기술적․관리적 보호조치 기준」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.

개요
구분 개인정보의 기술적․관리적 보호조치 기준
법적 근거

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의제3항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특례)

과징금 부과/벌칙

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(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)
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73조제1호)

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법 제75조제2항제6호)

목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가 분실․도난․유출․위조․변조 또는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기준을 정함
주요 내용

내부관리계획의 수립․시행

접근통제 (기술적 보호조치 → 가드원 UTM)

접속기록의 위․변조방지

개인정보의 암호화 (기술적 보호조치 → 가드원 디펜더)

악성프로그램 방지 (기술적 보호조치 → 가드원 백신)

물리적 접근 방지

출력․복사시 보호조치 (기술적 보호조치 → 가드원 디펜더)

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등

법적 근거 (개인정보보호법)

제29조(안전조치의무)

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64조의2(과징금의 부과)

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9.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. 다만,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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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LUTION

  • 접근통제 → 가드원 UTM

    제4조(접근통제)
  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․운영하여야 한다.
    1.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
    2.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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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인정보 암호화 → 가드원 디펜더(DLP)

    제6조(개인정보의 암호화)
  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.
  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.
    1.주민등록번호 2.여권번호 3.운전면허번호 4.외국인등록번호 5. 신용카드번호 6. 계좌번호 7. 생체인식정보
  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,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 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.

    제9조(출력․복사시 보호조치)
  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 시(인쇄, 화면표시, 파일생성 등)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,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.
  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,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․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력, 복사 기록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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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악성프로그램 방지→ 가드원 백신

    제7조(악성프로그램 방지)
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․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․운영하여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1.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,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
    2. 악성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,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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