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해설서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「개인정보의 기술적․관리적 보호조치 기준」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.
구분 | 개인정보의 기술적․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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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 |
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의제3항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특례) |
과징금 부과/벌칙 |
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(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)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73조제1호)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법 제75조제2항제6호) |
목적 |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가 분실․도난․유출․위조․변조 또는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기준을 정함 |
주요 내용 |
내부관리계획의 수립․시행 접근통제 (기술적 보호조치 → 가드원 UTM) 접속기록의 위․변조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(기술적 보호조치 → 가드원 디펜더) 악성프로그램 방지 (기술적 보호조치 → 가드원 백신) 물리적 접근 방지 출력․복사시 보호조치 (기술적 보호조치 → 가드원 디펜더)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등 |
제29조(안전조치의무)
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64조의2(과징금의 부과)
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9.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. 다만,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